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 21:00 경 논산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 창고 출입문 틈에 노루발 못뽑이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CCTV 1대 및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제초제 6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초겨울 경 22:00 경 논산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택 창고 출입문 틈에 노루발 못뽑이 및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예 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7. 2. 14. 19:50 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예 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14. 19:50 경 위 범행 직후 F의 창고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창고에서 CCTV를 훔치기 위해 노루발 못뽑이 및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나, 경비업체 보안요원이 출동하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설명( 수사기록 제 34, 35 쪽)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