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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9. 01:1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부평IC 진출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 방면에서 계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부평IC 진출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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