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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3고단8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1. 11. 19:4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437 부평IC 교차로를 작전동 방면에서 부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을 지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뒷문의 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가 743,6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2매, 사고차량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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