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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2:36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2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에서 서울방향 14km 지점을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3차로에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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