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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1992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피고와 B, F는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택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B은 배우자와의 문제를 이유로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의 명의로 가해차량을 매수하였다.

다. 한편, F는 2011. 10. 14. 22:08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2.4km 지점에 있는 편도 4차로를 부평IC 쪽에서 서인천IC 쪽으로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G가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보험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라.

G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압박골절상 등을 입었다.

마. 원고는 무보험상해담보로 2013. 5. 14.까지 G에게 합의금 41,381,430원을 지급하였고, G가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1,672,05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해차량의 소유명의자인 원고는 직장 동료인 B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가해차량의 운행자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무보험상해담보로 지급한 보험금 합계 43,053,480원(=41,381,430원+1,672,05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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