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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147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94,339원 및 그 중 31,824,709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이하 ‘공평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6. 5. 피고에게 44,200,000원을 변제기를 2018. 6. 5., 지연손해금율을 연 38.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4.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2. 18.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잔액은 37,294,339원(= 원금 31,824,709원 지연손해금 등 5,469,63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37,294,339원 및 그 중 원금 31,824,709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전주지방법원 2016개회16495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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