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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31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373,10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65,373,101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개인회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62724호)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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