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8:20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47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전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법정기준 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14. 15:10 경 시흥시에 있는 월곶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를 떠나 서울로 오던 중 같은 날 18:20 경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에서 적발되었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18:25 경 호흡 측정기로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수치는 0.051% 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는 0.05% 이상에 이르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음주 후 90분을 지난 후로서 혈 중 알콜 농도가 하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