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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에 따른 피고인의 이 사건 적발 직후의 언동,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른 피고인의 진술,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03: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소주 약 4 잔 정도의 술을 마시고 약 3km 의 거리를 운전하여 03:27 경 위 ‘F 모텔’ 앞 도로에 도착한 사실, 03:40 경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당시 피고인은 언행 및 보행상태가 양호하나 눈이 충혈된 상태였던 사실, 03:59 경 호흡 측정의 방법으로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1% 로 측정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혈액 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 바, 음주 단속 담당 경찰관이 단속 직후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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