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0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0. 10.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세종 B에서, 간이천막 3동(약48㎡)에 식탁 16개, 의자 50개를 설치하고 인근 원룸에 조리시설을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 등 주류와 조리한 제육볶음, 순대 등 안주류를 판매하여 ‘C’라는 상호로 하루 평균 70~8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