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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43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로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5. 2. 초순경부터 2015. 10. 10. 17: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지점 옆 노상에서 상호 없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테이블 1개, 의자 4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 등을 상대로 순대, 어묵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포장마차 촬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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