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1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2.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영업장 면적 약 190㎡(약 57.5평) 정도에 배식을 할 수 있는 배식대를 설치하고 홀에는 탁자 26개, 의자 108개, 조리장에는 가스렌지 2대, 대형밥솥 2개, 냉동고 1대, 냉장고 1대, 씽크대 1조 등 기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주로 E 회원사 직원들을 상대로 뷔페 한식(1인당 4,500원)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