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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노1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현장인 화당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먼저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행방향에서는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이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10:3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 334-2에 있는 화당삼거리(이 사건 교차로)를 문의 쪽에서 청주 쪽을 향하여 시속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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