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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5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13고단45호 및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035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이미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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