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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1307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1.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 110,000,000원을 월리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변제기는 2002. 10. 18.까지 15,000,000원을 1차로 변제하고, 매월 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D은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D은 2002. 10. 30. 2,000,000원, 2002. 12. 30. 5,000,000원, 2016. 5. 4. 5,000,000원, 2016. 6. 7.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인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미변제된 93,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중 15,000,000원은 2002. 10. 18. 변제하고, 나머지 95,000,000원은 5,000,000원 씩 19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최종변제기는 2004. 5.경이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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