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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4가단3267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1. 12. C과의 사이에,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101동 제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16,000,000원, 임차기간은 2013. 11. 12.부터 2015.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11. 12.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77,000,000원, 근저당권자 한서상호저축은행 명의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2. 19.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에 대하여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251,025,377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이 보장될 것을 신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임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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