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9.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400,000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D에게 6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이하 ‘이 사건 임대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4. 2.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6.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이 내려졌다. 라.
위 법원은 2017. 9. 7.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7,507,072원 중에서 피고에 대하여 최우선 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10,000,000원, 시흥시에 대하여 2순위로 261,460원, G은행에 대하여 3순위로 237,6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4순위로 19,645,61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부분에 관하여 통정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