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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4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0. 19. 피고에게 2억 3,900만 원을 변제기를 2008. 6. 30.로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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