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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합3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799,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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