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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47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249,386,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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