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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6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동기】 피고인은 2004. 4. 1.부터 2010. 11. 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서 쌍용 자동차 D 영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0년 경 위 영업소의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비가 누적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적자 운영을 면하고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들 로부터 차량 구입 주문이 들어오면 이익을 남기지 않은 채 원가 또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늦게 계약을 한 고객들 로부터 지급 받은 차량 구입대금으로 먼저 계약한 고객들의 차량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차량의 출고 또한 불확실하여 이미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한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출고 하여 줄 수도 없었다.

[2017 고단 1687]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 E, F에게 “ 먼저 차량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본사와 잘 협의하여 체어 맨 W 신 차 매매가격을 할인하여 출고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체어 맨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으로 주식회사 쌍용 자동차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먼저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고객의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영업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면 체어 맨 차량을 주식회사 쌍용 자동 차로부터 정상적으로 출고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같은 날 45,000,000원, 2010. 7. 8. 30,000,000원, 2010. 7. 13. 80,000,000, 2010. 7. 21. 10,000,000원 합계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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