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8. 3.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4. 9. 피고에게 “함께 일하던 아내의 친척이 사람을 살해하고 사라진 후 살해당한 사람의 친구들이 원고를 쫓아다니고 위협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국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시 자국 내 대안적 피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체류 중이던 2018. 2. 24.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로부터 원고의 스튜디오 운영을 맡겼던 아내의 친척이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인 C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C를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데려온 사람이 원고였기 때문에 원고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주일 후에 원고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자 누군가가 원고를 미행하는 느낌이 들었고, 주차시켜 두었던 원고의 차량 바퀴가 고장 나 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C가 살해한 사람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원고 부모의 집으로 찾아와 위협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자인 C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고를 찾고 있다.
이에 원고는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