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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2 2019구단180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말레이시아(Malaysia)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8.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9. 26. 피고에게 “2016년 12월경 원고와 아버지가 함께 일하던 자동차 수리점에 어떤 사람이 BMW 자동차의 수리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수리에 불만을 가져 원고의 형을 총으로 쏴 죽였고, 그의 친구는 아버지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그들이 원고와 이슬람교 신자인 친구를 살해하려고 한다. 그 사람은 중국 출신 마피아의 부하이다.”라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유는 금전 문제로 인한 사적인 위협으로 난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 수리기사였던 원고는 BMW 자동차의 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BMW 차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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