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말레이시아(Malaysia)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8.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9. 26. 피고에게 “2016년 12월경 원고와 아버지가 함께 일하던 자동차 수리점에 어떤 사람이 BMW 자동차의 수리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수리에 불만을 가져 원고의 형을 총으로 쏴 죽였고, 그의 친구는 아버지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그들이 원고와 이슬람교 신자인 친구를 살해하려고 한다. 그 사람은 중국 출신 마피아의 부하이다.”라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유는 금전 문제로 인한 사적인 위협으로 난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 수리기사였던 원고는 BMW 자동차의 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BMW 차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