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3.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3.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0.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경 본국에서 친구 B과 함께 길을 가다가 시아파인 C가 여성을 강간하려는 것을 목격하였고, 범인이 목격자인 원고와 친구를 칼로 공격하여 원고의 친구가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시아파였던 경찰은 수니파인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경찰 신고를 이유로 가해자인 C와 그의 가족, 동료들이 원고에게 보복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멘을 출국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체류하였으나, 예멘인들의 말레이시아 출입국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