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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구합460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경부터 인천 계양구 E, F, G 일대에서 H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 1. 18. 위 각 토지 상에 건축된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서, 2013. 5. 31. 인천 계양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2013. 6. 18. 인천 계양구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2014. 11. 6. 인천 계양구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이전받았다

(위 3필지 토지는 2014. 11. 27. 합병되어 인천 계양구 E 대 726㎡로 1필지가 되었다). 나.

① 원고 A은 1992. 10. 31.부터 2013. 12. 31.까지 인천 계양구 E 소재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차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 B은 1999.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건물 중 3층을 임차하여 피아노교습학원을 운영하여 왔으며, ② 원고 C은 2009. 3. 2.부터 2014. 4. 14.까지 인천 계양구 G 소재 건물 1층 중 18평 부분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 D은 2007. 9. 12.부터 2013. 10. 24.까지 위 건물 1층 중 140㎡ 임차하여 건강원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의매수절차를 통하여 인천 계양구 E, F, G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서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보상협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2. 21. 피고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2. 23. '이 사건 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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