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B 임야 9,521㎡ 중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26, 11 내지 13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2. 24. 인천 계양구 B 임야 9,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 부분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나)부분 토지(이하 ‘피고 점유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부분 토지에 대한 2009. 12. 24.부터 2016. 12. 24.까지의 차임 합계는 49,515,662원이고, 2016. 12. 25. 이후의 월 차임은 518,160원이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소유권에 기하여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인도와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무단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한 민사소송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9,515,662원과 2016. 12. 25.부터 피고 점유부분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518,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