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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0724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297,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망인은 생전에 ‘틱장애’를 앓고 있었고,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다.

피고 B은 ‘G’(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태권도 도장 총관장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체육관 4관 태권도 관장, 피고 D은 위 체육관 본관 사범, 피고 E은 위 체육관 5관의 태권도 관장이다.

나. 망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피고 B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제자였다.

피고 B은 2014. 7. 5.부터 망인의 틱장애 증세, 잘못된 습관 등을 교정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다시 태권도 지도를 시작하였고, 2014. 8. 23.부터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망인과 이 사건 체육관 본관에서 합숙하면서 밀착 지도를 해왔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체벌로써 망인의 틱장애 등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2014. 9. 14.부터 2014. 10.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망인의 온몸을 구타하여 망인에게 전신의 피하 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오른쪽 폐 손상, 엉덩이, 다리 등의 피하조직 괴사, 폐혈창 등을 가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4. 10. 23. 해외로 출국하면서 나머지 피고들에게 망인을 보호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4. 10. 25. 09: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피고 E은 2014. 10. 24. 22:00경부터 2014. 10. 27. 09:00경까지, 피고 D은 2014. 10. 23. 05:00경부터 다음날 20:00경까지 및 2014. 10. 27. 10:00경부터 다음날 10:30경까지 이 사건 체육관 본관에서 각 망인과 함께 지내며 망인을 보호관리하였다.

마. 그 무렵 망인은 피고 B의 지속적인 폭행 때문에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들었고, 고열에 시달리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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