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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2017. 5. 23. 00:05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 소홀로 68 금호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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