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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9.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0. 02:20 경 인천 남구 문학동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 소홀로 618 문학 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시기,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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