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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9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7: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 시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비룡 사거리( 유동 굴다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 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회의 소년보호처분과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4년 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정도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은 적발 당시에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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