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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 5동 ‘ 토지 금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 ( 용현동) ‘ 궁 갈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경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29%) 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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