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브리지대부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수임료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소개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다’는 내용의 제휴업체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D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제휴업체 거래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법원에 대출신청자들의 개인회생, 파산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자 E의 개인회생, 파산신청 사건을 진행하는 수임료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대출금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1』
1. 피고인은 2013. 1. 31.경 동해시 F건물 내에서 피해자 G가 개인 파산신청을 의뢰하자, “파산신청을 하려면 착수금 및 수수료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0년 전 정도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2010. 5. 30.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바 있고, 2010. 8.경 법률사무소 사무장 일을 하면서 약 6-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생기기 시작하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파산신청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