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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1182
총회결의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 지상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C백화점(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건물과 그 대지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7. 12. 2. 임시 관리단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하고,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관리단의 재적인원은 135명이고, 이 사건 관리단의 정관 중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회원의 분류)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분양자)로 한다.

제17조(의결 정족수 및 대리권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약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할 때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개회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재적인원 139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52명만이 의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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