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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6 2016가합202684
임대차 갱신계약 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9.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02동 903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41,140,000원, 월임대료 582,000원, 임대차기간개시일 2009. 9. 16., 임대차기간종료일 2011. 9. 30.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재차 갱신되었는바, 2013. 9. 26.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196,682,000원, 월임대료는 347,040원,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2015. 9. 30.이다.

나. 원고의 딸인 C, 원고의 손자인 D, C의 남편이자 원고의 사위인 E은 2009. 7. 2.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305동 701호(이하 ‘이 사건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C, D은 2014. 2. 19., E은 2014. 3. 24. 각 이 사건 임대주택에 원고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고, 2015. 7. 27. 이 사건 소유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성남시 분당구 G건물 916동 503호로 전입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전산검색결과 세대원인 C 및 E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자, 2015.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관련 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3. 9. 26.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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