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8.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이를 갱신해오던 중인 2018. 4. 19. 임대차보증금 8,080,000원, 월 임료 98,800원,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D가 2014. 11. 3. 순천시 E(순천시 F)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의 1/2 지분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2018.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에 의거 위 임대차계약은 2018. 9. 1.자로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