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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2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대출중개업체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월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건물(부천시 원미구 E빌딩)을 담보로 60억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로비자금 등 필요한 경비 2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담보로 60억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 로비자금 등 대출 경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되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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