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주시 C 외 13필지에 있는 ‘D’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은 E조합에서 근무하여 대출을 원만하게 처리해줄 수 있으니 피해자의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2016. 4. 19.경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인 F를 소개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F는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 경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2016. 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을 위한 탁상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탁상감정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탁상감정을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탁상감정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4.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계획서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의 공동범행 1 2016. 4. 22.경 사기 피고인과 F는 2016. 4. 22.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F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