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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23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접근하여 브로커를 통하여 감정평가사에게 로비를 함으로써 부동산 감정가를 높여 많은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속여 로비자금 내지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감정의 달인’을 알고 있어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정상보다 높게 감정하고 이를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착수금을 주면 고소인이 소유한 파주시 F에 있는 2필지 토지를 20억 원으로 감정한 다음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12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만약 예정대로 감정이 안 되면 즉시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액을 정상보다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주거나 위와 같이 감정이 안 될 경우 3,000만 원을 즉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경 감정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서,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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