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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5 2020나11054
해고무효확인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해고 무효확인...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 또는 피고 사단법인 C(이하 ‘C’라 합니다)가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관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동시에 모순 없이 해결하여야 하는 소송형태이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B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역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3면 10행부터 6면 16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4면 2행부터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3)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상담소에서 사회복지사(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상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이 사건 상담소였습니다. 원고는 2015. 4. 1.부터 이 사건 상담소에서 사회복지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6. 7.경부터 2017. 11. 24.까지 이 사건 상담소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6면 14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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