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결론을 일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사정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면 18행부터 3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가.
원고는 2018. 8.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합니다)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2 목록 제1 내지 6, 8 내지 14항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원고 소유 건설기계’라 합니다)와 당시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2 목록 제7항 기재 건설기계(이하 ‘N 소유 건설기계’라 하고, 원고 소유 건설기계와 합쳐 ‘이 사건 각 건설기계’라 합니다)에 관하여 2018. 8. 21. 접수번호 D로 채권가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합니다)을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 7. 17. (유)N에게 ‘N 소유 건설기계’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쳐주었습니다.
3면 10행 [인정 근거]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합니다.
7면 17행부터 8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건설기계의 소유자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에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