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내용을 고쳐 쓰거나 보충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5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제2토지는 도로용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이 사건 제2토지의 사진과 지도)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2000. 7. 9. 이 사건 2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도로 또는 그 부속물로 사용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6면 8행부터 7면 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1) 공익사업의 변환 여부 (가)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어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려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새로운 공익사업도 사업인정을 받거나 혹은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참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합니다)을 작성하여야 하고(제88조 제1항),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