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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0 2020나1171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제3면 제4행의 “2013. 11. 20.”을 “2015. 11. 20.”로 고쳐 씁니다.

제4면 제8행의 “그 원상회복으로” 부분 이후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피고가 G에게 205,046,700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1422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60657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합니다). 제6면 제1, 2행의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부분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로 고쳐 씁니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2015년경 이미 알고 있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합니다.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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