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7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G은 2012. 1. 30.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지상 5층 D 빌딩의 1층 62.81㎡, 4층 390.25㎡, 5층 314.2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를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망 G이 원고와 합유등기를 하였고, 2013. 8.경 망 G이 사망한 이후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피고와 망 G이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원고는 2016.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1,547,36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8. 5. 1.부터 월 차임 8% 증액],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위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3면 아래에서 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합니다.
4면 10행의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를 “위약벌로”로 고쳐 씁니다.
6면 5행부터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씁니다. 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2(사진 는 언제, 어디에서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등 그 것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망 G이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