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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19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만 15 차례가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한 전과도 2 차례나 있는 점, 특히 위 2 차례의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들 로서 피고인은 이미 법원이 여러 차례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면서 선처를 하였는데도 개전을 하기는 커 녕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놓고 볼 때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참작할 만한 개전의 정상이 없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 하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폭력 정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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