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10회 이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