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