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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5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B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소장으로서 사업주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미연방지 및 안전사고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에 대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7. 09:40경 위 B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39세)으로 하여금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대지전압 220볼트인 이동식 전기온풍기를 사용하여 고구마 치유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전기온풍기의 외함에 접지를 하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고구마 치유작업 중 감전되게 하여 같은 날 10:10경 전남 영광읍 단주리 275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소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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