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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41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기도금업을 경영하고 있는 C의 대표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D, 중국 국적, 36세)은 위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0:02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탈지조에 세척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전해 라인 탈지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즈히터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즈히터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즈히터로부터 탈지조 내 용액에 누전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탈지조에 세척제를 주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탈지조 내 용액에 피해자의 몸이 접촉되어 같은 날 피해자를 감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전사고 조사보고서, 부검감정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 등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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