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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16 2020고단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E 센타 앞 사거리 방면에서 F 여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노견 주차 구간에 주차하고 뒷 문을 살짝 열어 차량 뒷 좌석에서 가방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G( 여, 54세) 의 H 렉스 턴 승용차량의 좌측 뒷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문에 피해자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정읍시 상동 상호 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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