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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9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7. 17:10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87 GS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 장로 142 제일 사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10』-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23:10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에 있는 대풍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참 좋은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0. 23:10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에 있는 대풍 노래방 앞 도로에서, 그 전 ‘ 진해 군항제’ 야시장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A이 술에 취한 상태 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에게 피고인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이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A의 음주 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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